[ 대산공인중개사사무소 ] 주택매매 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서와 다른 실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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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애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6-05 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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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월30일 주택을 구매하여 입주를 하였는데, 베란다쪽 전기가 불통이 된 상태였고, 중개사에서 작성해준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는 전기부분에 '정상'인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몇차례 전화를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방에서 콘센트 연결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고선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수리비견적은 15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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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해제보관련하여 잘 처리 되었다니 저희도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편에 서서 내 일 같이, 내 가족의 일 같이 신경쓰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