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 한채당 ] 미사 한채당 메르스 확산으로 돌잔치 계약금 환불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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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진숙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6-08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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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일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입금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메르스확산으로 돌잔치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닌것 같아 속상하지만 돌잔치를 취소하였습니다.
환불에 대하 물어봤더니 계약금 환불은 안된다고
15일 이전에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식사권으로 대체를 얘기했더니 그것또한 안된다고 하더군요
상담햇을시에는 환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하니
대답은 안해주시더라고요
12일전이라도 식자재를 미리 주분한 상태는 아니였을텐데
계약금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서로 양보하는게 좋을듯 한데
너무 일방적이더라고요
다른일도 아니고 메르스 때문에
학교도 휴교도 민방위도 미루고 콘서트나 행사들도 미뤄지는 상황인데.....
참 속상합니다
너의 정도의 환불은 받을수 있을 않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미사리 한채당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297번지
전화 : 031-791-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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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돌잔치 취소후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2개월전 이전에 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급과 계약금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상 요구할 수 있으며, 2개월전 이후에 계약 해지시 식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