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 ] 휴대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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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6-05 0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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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한점이 있어서 문의 하려 합니다.
1. 계약서 내용과. 어머니의 상반된 휴대폰 요금 가격.
분명 계약서에는 기기값 월 9000원. 2년 약정.
월정액 19000 정도로 책정.
판매자의 이야기는. 매달 4만9000원 납부 3년 약정. 이라함.
2. 계약서에 어머니가 사인한 흔적이 없음. 뒷면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좌 번호 기제 되어 있고. 전화 번호등
의 무언가 메모하고. 촬영한 흔적.
3. 계약서는 t-brod 라고 상호가 적혀 있지만. 뭔가 미심적어서. 그곳에 가입 하고. 요금내역등 조회를 하려 하였으나. 가입 되어 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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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휴대폰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다만,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