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SK텔레콤 및 SK유선 TV 에 대한 소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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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병우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5-06-05 0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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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원 내 용.hwp (16.5K) DATE : 2015-06-05 0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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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 이동을 하시면서 전화번호의 임의 삭제와 유선TV 해약금의 채권추심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약금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해당통신사에 연체금 내역의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