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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말도안돼는요금과금시키고 통보하는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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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6-05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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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존에 2만8천원가량의 kt의휴대폰요금제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와 통화량이 정해져있는요금제입니다
그런데 사용도중 데이터를 더많이사용하고싶어서
데이터를무제한으로사용할수있는 약6만원가량의 요금으로
변경요청을하였습니다
당연히 변경전에 그 전 요금제내에 주어진 데이터사용량을 초과하지는않았습니다
근데이틀뒤  뜬금없이 1만원의추가요금을 납부하라고 문자로통보를받았습니다
내용을확인해보니 주어진750mb의 데이터양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한다는겁니다
예를들어 6월3일에 요금제를변경하였는데 변경전까지의 사용량이
6월1일과 2일 이틀간 750mb를30일일할계산하여 2일에해당하는량만큼
초과가되면 그요금을부과한다는겁니다
1일을사용하든 30일을사용하든 750mb를주어졌다면
한달안에사용하기만하면 된다고생각했었는데
전화를사용하더라도 아 오늘은 하루치만써야겠구나하고
하루치를정해놓고 사용해야하나요?
반대로 데이터를 하나도사용안하고 요금제를바꾸었다고해도
환불되는요금은없답니다 어이없는처사가 아닐수없습니다
휴대폰요금자체도 문제가많습니다.....
청구하는요금에비해 제공하는서비스는 형편이없습니다
평균매달6만원7만원씩 고가의 비용을뜯어가면서
정작 소비자에게만원이라도 더뜯으려고 요구하는 이런치사한수법이어디있나요
2만8천원의요금제를쓰던사람에게 만원더내고 6만원짜리요금제를
쓰라고 7만원주고사용하라는...통보하는느낌만듭니다
상식적으로이해가안갑니다
자기들말대로 정액요금제를사용했다면
2만8천원에대한 일할계산만이루어져야지
왜 요금에대한일할계산따로 사용량에대한 초과분의요금을
더청구하는건가요? 너무부당합니다

담당자는 kt의 김양수과장이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경하신 해당통신사의 요금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입하신 통신사 요금제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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