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엔씨소프트 ] 계정도용으로 인해 원활한 서비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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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정운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6-10 1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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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같은계정으로 게임하는 동생이 메신져로 게임아이디가 어려워서 아이디변경을 좀 하자고 요청해서
원하는 해당아이디로 게임아이디를 변경하였습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은 비밀번호 변경시 게임에서 접속이 바로 팅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리니지는 90일에 한번 해당이이디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니지의 비밀번호 찾기에는 아이디(이메일)로 찾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커는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캐릭아이템(50만원상당)을 이미 편취했고
그에 따른 감수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허나 게임비밀번호가 지속적으로 바뀌어서 게임에 접속하면 팅기고 접속하면 팅기고가 반복이 되어 게임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계정 바꾼지 하루바께 안 되었지만
해킹으로 인해 게임진행이 어려우니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게임사는 보안서비스를 가입하라고 해서 보안서비스도 가입하였습니다.
허나 보안서비스와는 상관없이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여 게임은 마찬가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90일 동안은 게임이용에 있어 원활한 진행이 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팅겨서 죽어서 아이템이 증발하면 책임 질 거냐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해결해줄 방법은 없고 90일 후에 계정변경 후 사용하라는 얘기만 합니다.
2015년6월10일 오전 10시부터 20여분간 엔씨소프트 정** 양과 통화를 했으나
"원활한 게임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하고싶으면 게임을 해라. 하지만 그에따라 발생한 문제는 본인 잘못이다." 라는 최종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꽁짜로 하는 게임도 아니고 이벤트때 돈 엄청 쓰고 한달에 한번 계정비도 내고 쓰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 못하는 엔씨소프트에 아주 질려서 해당사항을 고발합니다.
3줄 요약.
1. 리니지해킹당해서 아이디 변경됨
2. 해킹한넘이 지속적으로 비번변경시도로 게임이용할 수 없음
3. 니가 잘못한거니 우리는 해줄게 없다. 규정대로 90일 이후에 변경해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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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며(제98조)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 둘째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하며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며 또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게임 이용자에게 아이템에 대한 별도의 재산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에 대한 복구 등 손해배상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