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지마켓 물품결제 되었으나(109만원), 판매자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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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재훈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5-30 0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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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상품 품절로 판매페이지 변경, 상품은 여전히 배송없음
5.25 ~ 현재 판매자 연락두절
물품을 조속히 배송하던가, 판매자 연락가능토록 지마켓 경고요청
첨부파일
- 사업자 220-88-95910(대표 박용훈) 고발.ppt (279.5K) DATE : 2015-05-30 0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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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 주문 후 배송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