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권 환불시 카드 수수료와 위약금 부당취득에 관한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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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닝포인트짐 ] 헬스장 이용권 환불시 카드 수수료와 위약금 부당취득에 관한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동균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6-04 15:29:31

본문

2015년 5월 28일자 등록하였던 헬스 3개월 이용권(270,000원)을 2015년 5월 30일자 환불요구 하였는데
판매자(터닝포인트짐)는 환불의 요건으로 카드수술와 위약금 명목으로 총금액의 10%인 27,000원을 부당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있던 잔여기간은 소진되지 않아 재등록하였던 3개월 이용권은 하루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1. 정상환불 요구시 판매자가 책임지는 카드수수료를 환불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부당 과금한 사실
2. 사전고지 받은 사실이 없는 위약금을 판매자가 부당 취득한 사실

에 대해 신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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