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 유식물원글램핑 ] 글램핑날짜변경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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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위순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5-06-04 19: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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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잘못선택되어, 구매직후 글래핑에 전화해서 날짜변경 문의함. 전화받은 남자분이 어떤 안내도 없이 변경가능하다며 5/30 으로 변경해줌.
당시, 날짜변경횟수에 대한안내나, 환불관련안내없었음.
가족들이 아파서 5/25 전화로 한주 연기해서 6/6 로 연기요청함.
문제는 6/3 부터 발생됨. 인근지역 메르스 발병으로 유치원 학교등이 휴교함.
아이가 유치원 못가는 불안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글램핑이 염려되어, 7월로 날짜 변경 재요청함.
메르스 확산우려로 최소 2~3주간은 글램핑방문이 어려울것으로 생각함.
항공사도 안개나 천재지변 날씨 등의 요소 발생시 환불을 해주는데..
국가 초유의 메르스 확산우려로 휴교한 상황에서, 날짜변경을 거절하며, 자신들글램핑은 메르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근거없는 말만 되풀이함.
게다가 티몬의 환불취소 규정 안읽어봤냐며 무시함.
신호등과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중 수신호가 우선시 되듯, 티몬규정보다, 업체전화해서 받은 남자담당자의 말이 우선시 되는것으로 생각되어, 5/16 구매당일 환불않고,날짜변경했음. 자
글램핑내업무연계 실수는 생각도 않고, 티몬규정 안읽어봤냐는식의 무시하는 발언과, 근거없이 메르스로 부터안전하다는 무책임한 말만하며, 날짜변경을 거절함.
글램핑은 너무인기가 많아, 취소가나면 바로 즉시 충원가능하대면서, 취소나 변경은 안해줌. 그렇게 장사잘되면, 내것 취소하고 다른사람으로 충원하면 될것을..
문제는 많은 학교가 휴교한, 메르스 전염병확산 우려 상황에서, 단지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업체 규정만으로 날짜변경거절이 가능한가요? 그럴거면 애초 메르스 전염병 확산시에도 변경과 취소불가능하단 내용이 티몬 환불규정에 있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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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다글램핑 1박 구입후 최근 전염병으로 인한 연기,환불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날짜 변경과 관련해서는 업체측 규정 혹은 약관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