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본다 불랙박스 ] 기기불량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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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영미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6-05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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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구입시 방송에서는 그해 출시된 제품이라고 했지만 기기 결함이 많아 최근 알아본 결과 2011년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기가 제대로 작동만 하면 그깟 일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는 기기는 첨부터 오작동이 많았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줄 몰라 아들 차에 달아놓았는데 아들은 괜히 다본다 샀다면서 엄마를 원망했씁니다,
방송에서 보는것과는 달리 후방 불랙박스는 차번호 인식이 안됐고 그나마 자주 꺼져 만일에 사고에 대비한 상시전원 체제가 불가능 했습니다.
아들은 다른걸로 교체를 요구했지만 구입한 돈이 아까워 저는 수리 해서 쓰라고 했고 수리 받았지만
꺼짐 현상은 여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 주차된 아들 차를 고의 파괴 하는 이의 영상을 잡아내지 못해 경찰 신고 가 무산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도 아들은 몇십만원 들여 차를 고쳤고 짜증을 냈습니다.
또 한번은
2. 주차되어 있던 아들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불랙박스를 살펴보았지만 그때에도 불랙박스는 작동치 않았습니다.
자차를 안들어 준 죄로 내가 범퍼 값을 대주고 화가 나서 다본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은 심드렁하니
만일 차가 오래 주차되어 있으면 꺼질수도 있다고 아주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태우고 돌아다니다 전원이 나가는 장면을 목격케 했지요.
바로 엊그제
3.옆차선에서 끼어든 트력에 받혀 아들의 차 뒤 꽁무니가 반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절반이상은 꺼져있고 몇개 살아있는 화면 중 그나마 이번에는 사고 영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번의 사고 중 처음으로 살아있는 영상을 발견하고 100;0 처리를 받았지만 불안하여 더 이상 다본다를
쓸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저와 같은 이의 피해를 막고저 소비자 보호원에 이 사실을 고발 합니다.
제대로 된 AS, 성의 있는 상담, 전화 연결만이라도 제깍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돈벌이에 나서야 할것 아닌지요. 더구나 블랙박스는 만일에 사고 순간을 캐치 하는게 목적인데 치매 걸린 기계처럼 깜박인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 볼수 없숩니다. 다본다의 품질 개선과 피해보상 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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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아드님께서 사용중인 블랙박스의 계속되는 하자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