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정수기를 36개월로 렌탈했는데 60개월까지 계약을 했다고 써야한 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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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매직 정수기 ] 동양매직 정수기를 36개월로 렌탈했는데 60개월까지 계약을 했다고 써야한 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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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희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15-06-08 12:57:07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9월 17일 동양매직 정수기를 렌탈했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이 3년이기때문에 3년만 쓰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3년후에는 정수기 권리가 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당시에 의무사용기간이 36개월이고 총계약기간이 60개월로 써 있길래 총계약기간이 뭐냐고 하니까 총계약기간은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그 후에는 맴버쉽으로 매월 9900원에 똑같은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3년이 되기 한달전에 유지보수 관리해주는 동양매직 목포지부(061-285-0115)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달이면 의무사용기간이 만기가 되니 새로운 정수기로 바꾸겠냐는 문의였습니다.
저는 3년이 지나면 월 9900원에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싫다고 했고 다음달 부터는 월 9900원에 이용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후 저는 매월 9900원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한달전 통장을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매월 19900원씩 계속 자동이체 되고 있었더라구요.
 제가 이제야 확인한 것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3년 의무약정 후에도 매월 19900원씩 빼나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바보가 같은 정수기를 9900원에 사용할 수 있는데 19900원씩 내면서 헌정수기를 사용하겠습니까?
이제와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봐도 계약서에 총계약기간이 60개월이라서 물어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저랑 통화했던 번호를 조회하려고 하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상대방이 저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 조회가 되지 않네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사용기간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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