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통신 ] KT 인터넷 TV결합상품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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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승현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5-06-04 1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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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K브로드밴드로 사용한지 한참 후 4월 1일날 계좌를 확인해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KT로 12만원 오천원 정도의 이용요금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업 팀장한테 12월달에 해지전화했는데 사용요금이 계속 나갔다.하니 팀장은 '자기가 고객센터 100번에 전화해야 해지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고객님이 누락한 거다.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너무 억울했지만 KT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본사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 다시 계좌를 확인하니 또 KT 이름으로 22만 오천원이 나간겁니다. 어찌됐나 싶어서 물어보니 위약금이라고 하더군요. 영업팀장한테 가입할 때 위약금이 이렇게 많이 나갔다고 설명한 적 있냐 했더니 어느 회사든 가입할 때 얘기하는 데는 없고 해지할 때 위약금이 나간다.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해지 당시 녹취파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해지할 당시 위약금이 나간다고만 간단히 말했었고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해지된다'는 얘기는 없었더군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라는 얘기가 없지 않냐 했더니
그쪽 말이. 고객센터에 해지해야 해지된다는 건 다 아는 상식 아니냐. 그걸 가지고 왜 항의를 하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대리점에서 전화가 와서
고객이 하도 민원 넣고 난리치니 어거지로 위약금 50%만 돌려주겠다. 이쯤에서 해결하자. 4개월 사용료는 보상 절대 안된다. 위약금 50%만 보상 받든 아예 안 받든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끝까지 본인들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거나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리점 잘못으로 12월 26일날 해지가 안된 게 인정이 되는지요?
그럼 저는 4개월 사용료와 그당시 해지않되서 더 추가로 나온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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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 결합상품 가입후 해지시 위약금 청구가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통신상품은 변동 전 기존 서비스를 반드시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은 소비자가 지급하셔야 하며 산출방식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