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들농원(다솜유통) ] 11번가 소액 구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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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정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6-04 1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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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5.13 11번가에서오렌지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산들농원(다솜유통)이라는 이름으로 11번가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5.13 구매 당시 새벽 1:56에 문의 게시판에 5/22에 받을 수 있도록 배송일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3. 판매자는 오렌지를 그냥 배송했고, 문의 게시판에는 판매자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5/13 오전 8시에 배송을 했는 데, 그전에 배송일 지정 요청을 했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게시판에 새벽 1:56에 글을 남겼다고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4. 여행을 다녀온 후인 5/22에는 이미 오렌지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5. 그 후 여러번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엉뚱한 답글만 작성해서 감정이 상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나요? 판매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구매한 액수는 일만팔천원 정도의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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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배송일지정 주문하신 과일에 대한 이른배송으로 분실처리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 이른배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보자님께서 여행중이신 경우 부재중으로 수령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배송을 한경우는 택배사측 과실로 보상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택배사측과의 보상처리가 어려우신 경우 구입처측으로 환불요구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