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톡 ] 가구점의 팔면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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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미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6-04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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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사을 앞두시고 주문하신 가구가 불량품으로 배송된후 교환만 가능한 상황에 무척 답답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침대) 제품구입 후 10일이내 발생한 불량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