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daisyme ] 인스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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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6-04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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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에 제품을 받고 바로 항의하고 오늘 다시 아침에 항의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있으면 사업자등록없이 진행하는거같은데 이같은 경우에는 처벌할수없나요? 환불도 환불이지만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면서 피해받는 소비자가 더는 없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 ID: dr.dais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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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150604_090853390.jpg (59.8K) DATE : 2015-06-04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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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불량제품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