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불법 영업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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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원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6-04 1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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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4를 2300원 * 24개월 = 55200원에 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조건은 24개월 이용 조건 이었고,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매월 요금 확인해보니 2300원이 아닌 2만 3천원 이상이 납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KT에 수 차례 통화를 하였고, 다음날 전화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였지만,
그 마저도 약속을 안지켰습니다. 제가 꼭 전화야 그담날 또는, 약속 시간보다도.
3시간 넘어서야 간신히 연락을 주더군요.
수 차례 통화 끝에 고객센터 팀장이라고 하는 분하고 통화가 되었고,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보니 있다라고 대답 했습니다. 영업팀 하고 음성 녹음 자료가있어서
보네 드렸습니다. 그 후 전화가 와서 저히 잘못이라며, 단말기값은 0원으로 청구 시킬것이며,
1월부터 현제까지 사용하면서 나온 단말기값이 현 요금보다 오버가 되었으니,
이번달 요금에서 차감시켜 드리겠노라 하여,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요금 보니 다 거짓이었습니다.
정상 요금 청구를 하였고, 다시 KT에 전화를 하니, 이번달 요금은 정상 납부 해주시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하하,, 이게 말이 됩니까...
불법 영업을 해놓고 그 피해를 고객에게 넘기는 KT 고발 합니다.
고객과 약속을 X로 아는 KT 고발 합니다.
첨부파일
- 통화녹음 02-1566-0372 001.amr (249.5K) DATE : 2015-06-04 1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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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