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주) ] 삼성생명 행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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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건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6-01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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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은 직장인 플러스 보험으로 99년 10월 4일 가입하고 매달 44,750원 15년 만기로 계약한 후 13년 6개월 납입후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아 2013년 4월 1일자로 해지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았는데 이건은 총납입 보험료가 7,339,000원이고 약관대출금이 5,260,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납입이 끝났고 만기가 남아있어 보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직장인 플러스 보험으로 해지 상태에서 2014년 10월 4일 만기일이 됐는데 만기일에 만기환급금과 약관대출금이 정산이 되어 차액을 고객에게 환급해줘야 하는데 대출금의 금리가 9.80%인점을 노려 만기가 됐다는 통지는 없고 만기후인 (1) 2014년 11월 21일 (2)2015년 3월 23일 통지문에 대출금 이자가 지연되었으니 납부하라는 납부독촉통지문이 왔고 2015년 4월 20일경 스마트폰 문자메시지가 이자납부지연으로 2015년 5월 25일부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여 15년 4월 30일 이자를 불입하려고 가보니 이에 만기가 지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만기후 정산을 하지 않고 9.80%의 높은 이자로 계속 이득을 보고자 함인데 환급금이 얼마남지 않자 추가로 이자를 받아 계속 약관대출 상태를 유지할려는 의도로 봅니다. 2014년 10월 4일 정산했으면 몇십만원이라도 찾을 수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운 고객에게 마지막 남은 몇 십만원이라도 챙길 목적으로 이렇게 지저분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해야하는지 대기업 삼성생명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려운 사람에게는 피같은 돈인데 피묻은 돈을 가리지 않고 욕심내면 그게 쌓이고 쌓여 업이되어 집안이 우환이오고 결말이 좋지않게 된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법만 있는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법이 있어서 세월이 가면 증명이 된다. 제가 이건에 대하여 고객 창구에 항의를 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딴부서로 한참 통화하다가 해결점을 못찾자 집에 가서 기다리시면 연락이 올거라고 하여 3일간 기다려도 연락이 안와 다시 고객 창구에 가서 얘기하니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그 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하여 몇 번을 연락했으나 신호는 가도 전화는 받지 않아 이렇게 한달을 기다려도 답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는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모든 문제에 대처하는데 일부 서민이 감히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오만에 찬 행동같아 이렇게 삼성생명의 행태를 고발코자 합니다.
2015년 6월 1일
이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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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보험사측 고객편의 무시한 서비스형태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