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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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한복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6-03 1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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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한곳으로 전화해서 따지니 내가 그렇게 요금제를 바꾸는것을 동의했다고하는데 나는 동의한적도 없고 말그대로 기기변경을 권유해서 기기변경을 한겁니다 3년약정에 2년만 사용하면 1년치는 대신납부해준다고 해서 기기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뒷통수를..정말 어이가 없네요
학생들 무분별한 통신료때문에 학생요금제가 나온걸로 아는데 잘쓰고있는 요금제를 마음대로 바꾸어놓고 고객에게 책임전가하는 이런통신사들때문에 힘없는 소비자만 우롱당하는거같아 씁쓸하네요
지금도 청소년 요금제로 바꾸려했지만 지금 바꾸면 기존에 나온 요금은 인정하는걸로 되어 구제받을수없다고 하여 요금제도 못바꾸고 있어요
4월요금도 8만원이넘고 5월은 14만6천이 조금넘고 이번달도 현재까지 많은 요금이 나온상태입니다
114고객센터로 민원을 제기해도 일주일넘게 연락도 없고 상담도 안했는데 상담처리되었다고 하고 정말 너무 성의가 없어요 오늘 한시간 넘게 민원제기해서 간신이 통화가 되었는데 상담원이 한다는소리가 가관이더라고요 도와줄수가 없어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기기변경한곳만 편드네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고하니 맘대로하라는식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다른 소비자들도 기기변경해준다는 꼼수에 속지 마세요 녹취는 그전상담은 누락시키고 자기들의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만 녹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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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미성년자인 자녀분 휴대폰 기기변경시 청소년요금제 신청이 성인요금제로 되어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가입신청서 확인을 통해 책임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당시 요금제 동의 관련 증빙서류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