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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택배사에서 주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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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득선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6-04 0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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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글씁니다
물품명에 분명히 식품이라고도 적혀있는 물품이며
여기 지역은 새아파트라 도로명 주소처리가 아직 되어있지 않은지 인터넷사이트 가입을 할때도
주소가 있다 없다 하는 불편한 상황인데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여 받는사람 주소란에 도로명주소와 해당하는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가 아닌 '동'으로도 표기를 하여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배송된 상태여서 원래 올려는 날짜에 오지 않았고
막상 받아보니 식품이 다터지고 생필품까지 터져서 왔네요 두박스나요
주소기입란 확인해보니 이지역 도로명도 확실하고 나머지주소에 '동'도 올바르게 적힌 상탠데
그런데 기사분 하시는 말씀이 주소를 적어 보내는사람이 주소를 바보같이 적어서 잘못갔다왔다네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말하는 투가 이건 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말 좋게 안받아들여집니다
물품을 받는 집하장에서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했는데 그게 우리잘못인가요
택배 언제쯤 오냐 물었더니 다짜고짜 우리한테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합니다 적힌 주소가 이지역 아니랍니다
내가 이지역 살고 아파트입구 도로에도 도로명이 그렇게 적혀있는데도 말이죠
기사분 말로는 보내는 사람 즉 바보같이 주소를 적은 사람인 우리 엄마가 주소를 바보같이 적어 그렇답디다
보내는 사람은 물론 이지역 사람 아니라 물품 오는길이 충분히 설명이 안되니
해당 아파트의 주소를 두가지를 다 기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처리가 이렇게 되어
덕분에 식품 다썩고 터지고 다른 물품에 묻고 그렇게 배송되어 왔네요
물론 일하다보면 택배상자를 집어던지고 바쁘다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부분 이해해서 그런거 감안할수있는데
기사분한테 물품이 80개 밀렸다고 일 많아 짜증난다며 영 불친절하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니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기사분이 말을 그렇게까지만 안했어도 이렇게 글안썼을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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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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