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퀸 ]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그린퀸 a/s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6-03 10:02:55
본문
A/S시기 : 2015년 2월 2일(모터수리)
2월에 139,000원을 내고 모터 수리함.
모터 수리 후 물빠짐이 잘 안되기 시작.
다시 전화하여 a/s신청을 하니 펑크린? 으로 하수구를 뚫어주면 된다고 안내받고 2-3주에 한번꼴로 시도.
그러다가 배수불량에 물이 새기시작.
a/s신청하니 리퍼해야한다함. 유상 15만원
a/s담당자와 연락해서 항의하니 말바꾸기.
본인:수리기사는 본사에서 못들었다는데 수리기사한테 모터 수리한 얘기는 왜 안했냐
담당자:기사가 이력을 안보고 나갔다
본인:모터 고치고 나서 물이 새는데 잘못 고친거 아니냐
담당자:모터랑 뒷판은 상관없다
본인:그럼 2월초에 a/s할때 금간거 얘기해줘야되는거 아니냐
담당자:그건 확인하지 않는다.
본인:왜 싱크대에 넣어두고 쓰는 기계가 갑자기 금이 가냐 아무도 건들이지 않았는데 저절로 망가진거냐
담당자:기계가 노후되서 일명 골병들어 고장난거다
본인:그럼 지금 고쳐도 2년후엔 또 망가져서 고쳐야되는거냐
담당자:그건 또 아니다. 쉽게 고장나지 않는다.
본인:방금 노후되서 그런거라면서 아니라 그러면 a/s가 잘못된거 아니냐
담당자:그럼 a/s후에 나오는 문제는 다 무상처리해야하냐
하며 계속 반복...
고객 위해주는척 모터수리비는 빼줄수 있나 확인하고 연락 준다더니 3일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
신고합니다.
60만원주고 비싸게 산 음식물처리기 2년 쓰고 비싸게 고치고 3개월후에 리퍼도 받아야하는 상황이네요. 이건 뭐 처리가 안되나요.
첨부파일
- 20150602_174637_HDR.jpg (3.1M) DATE : 2015-06-03 10:02:55
- 20150528_194419_HDR.jpg (2.9M) DATE : 2015-06-03 10:02:55
- 20150528_191213_HDR.jpg (1.9M) DATE : 2015-06-03 10:02:55
- 이전글회원권만료후 보증금 지급안됨 15.06.03
- 다음글위약금관련해서 어제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없네요 ㅠㅠ 15.06.0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음식물처리기의 유상수리후 계속되는 하자에 답답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상수리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