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베르니 ] 르베르니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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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미선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6-03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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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이라기에 2켤레를 구입해서 78,600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물건이 오지 않아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물건 배송 준비 중'이란 말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문한 물건 중 하나가 품절이 되었다는 문자 하나만 달랑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하나밖에 없어 여러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르베르니 측에서는 갑자기 품절이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물건을 배송해 줄 때 원래 무료배송이 아니지만 자기네 쪽의 잘못이니 무료배송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 까지 미안하다고 하기에 저는 물건이 언제쯤 배송되는지만 묻고 별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5월 21일 저녁에 드디어 물건을 받았습니다. 헌데, 신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래보다 한 치수 큰 것을 주문했음에도 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홈페이지에 바로 반품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신발과 함께 보내 준 반품 동의서에 꼼꼼히 체크를 했습니다. 환불은 '결제한 것에서 배송료를 차감하고 해달라'는 문구에 체크를 해서 받은 그대로 포장을 해 두었습니다.
반품 동의서에는 반품시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를 해야한다기에
다음날 상담시간(10시~5시)에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통화를 하지 않아도 다음날 오전 9시쯤에 택배회사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반품 신청한 것 지금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건을 넘겨 주었습니다.
5월 22일에 반품이 거절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택배비를 미결제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르베르니 측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여러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반품 동의서에 택배비 차감하고 환불하라는 문구에 체크를 해서 보냈다고 했더니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한 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택배비를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전혀 읽지 못했지만 담당자는 꼼꼼히 읽어보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료배송을 받은 건이니 5000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무료배송이 아니었지만 르베르니 측에서 잘못이 있어 그 대가로 무료배송을 해 준 것이니 5000원을 입금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2500원만 입금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더니, 르베르니 측에서는 '네가 물건을 반품하는 것이고, 무료배송을 받은 것은 그 이유가 어떠하든 5000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반품하는 그 순간, 르베르니 측에서는 일주일이나 마음 졸이며 기다리게 한 시간, 제가 힘들게 전화 연결을 하고 통화료를 직접 부담하며 통화를 했던 그 시간들, 전화를 끊는 그 순간까지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던 그런 잘못들이 그냥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르베르니에서는 그저 '꼼꼼히 읽지 않은 네 잘못이고, 네이버 페이 측 잘못이다'하면서 '르베르니 측에서는 해 줄만큼 다 했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뭘 해줬다는 건지.... 뭘해줬냐고 물었더니 문자를 보내주지 않았냐, 했습니다.
결제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물건이 품절되었다'는 문자와 반품 물건을 받고 나서 '반품을 해 줄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 주었다며 자기네가 할만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르베르니 측에서는 반품한 물건도 받았고, 배송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카드 취소를 해 주지 않으면 되니 우리는 손해 날 것 없다. 라는 태도였습니다.
5월 27일 반품비 2500원을 입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르베르니 측에서 잘못을 해서 자기네가 직접 부담한 배송비 2500원까지 제가 입금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글도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하지만 르베르니 측에서는 2500원만 입금해서는 반품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네이버페이 측에 전화를 해서 르베르니측의 태도에 대해 말을 했더니 업체측에 반품비를 받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2500원을 마일리지로 줄테니 반품비 2500원을 더 입금해 주라고 했습니다.
5월 28일 나머지 2500원을 입금했습니다. 2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손해 날 것 없으니 네 마음대로 하라는 배째라 식의 소비자에 대한 횡포가 더 없이 억울했지만, 그래도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르베르니 측에서는 환불되었다 혹은 반품이 되었다는 문자 한 통도 없습니다. 혹시나 연락을 안 해준 것인가, 그동안의 르베르니 측의 태도를 보아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아, 환불 확인은 내가 직접해야 하나 싶어 사이트에도 몇 번씩이나 들어가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환불보류'라는 말 밖에 없습니다.
르베르니 측과 다시는 통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건을 살 때만 고객이고, 물건을 반품을 하면 바로 호객 취급을 하는 그런 곳과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5월 13일 물건을 주문하고 제가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은 12시간도 채 되지 않는데, 르베르니 측이 잘못으로 르베르니가 부담했던 배송료까지도 다 입금을 했음에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아무런 말, 행동도 취하지 않는 르베르니 측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반품비 송금 내역.xls (10.1K) DATE : 2015-06-03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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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의측의 배송비 관련 부실한 서비스형태에 기분나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매한 제품의 청약철회시, 인터넷상에 배송료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신발하자), 사업자의 반송비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반송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 반송비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