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파웨어코리아 ] 백수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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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은미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6-03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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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측에 전화하니 아직 의논중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가제품이 나왔고 관리중에 소홀로 제품의 변질이 온것도 불찰이기 때문에 환불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라고만하고 안된다고만하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이미 먹은것도 억울한데 환불도 못받고 찜찜해서 버려야될 것 같은데 그러기엔 아깝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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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건강식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