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삼성자동차 ] ESC 해제 되었다는 경고후 주행중 차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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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재홍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6-03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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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ESC 가 해제되었다는 메세지가 뜨더니,
차량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여,
뒤에 따라오던 차와 충돌하여 보험접수하였습니다.
오르막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이 멈춘 후 다시 가속페달을 밟았으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뒤로 밀리면서 뒤차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비슷한 경우가 3건 올라와 있으며,
시동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면 되는 경우가 2건,
시동을 껐다 켜도 안되는 경우가 1건 있습니다.
이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속에서 발생할 경우 시동을 껐다 켜야 되는데,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너무나 불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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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운행 중 정지증상으로 몹시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