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분실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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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은규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6-04 1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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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as보낸물품이 수리후 오는 과정에서 운송장번호는 있는데 분실되어
담당택배기사가 인정하고 제품비를 보상하는 문제인데요..
택배기사는 대신 직접보상은 안되고 대한통운 본사에 사고접수하여 본사가 먼저 저한테 보상하고 나면
택배기사과실이랑 본사과실 산정하여 일부 공제 받는다고 해서 일단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보상은 못하니
본사에 접수하라고 합니다
본사는 집하대리점(물건받은곳)에 1차책임이 있는데 같이 보상해야함에도 배송대리점에서만 변상해야한다하고
집하대리점은 집하는 정상적으로 잘되었는데 배송에서 잘못된거니 배송대리점이 변상하라고 해서
서로 책임을전가 시키기만 하고 시간이 꽤 흐르고 있는상태입니다
그걸 업체끼리 알아서 할부분이지 집하대리점은 저보고 배송대리점에 따지라고 하고 배송대리점은 집하대리점에 따지라고 하고 소비자원에 신고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도 택배기사가 얼굴도 자주보는데 딱하게 부탁하여 금액을 조정해줬고
또한 집하대리점에서도 한번더 금액조절을 말씀해주셔서 저또한 손해보며 금액조절을 해준상황인데요..
배송대리점에서는 금액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며 오히려 그것때문에 지불을 못한다 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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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물품의 분실로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