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윌 로펌프 ] 타이어 마모로 대형사고가 날뻔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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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 영 안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6-01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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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에 타이어에 파스가 생겨 의정부에 있는 한국타이어에 갔습니다
기사가 보구서 타이어가 편마모로 인하여 사용할 수가 없으니 앞타이어 두개를 교체해야 한다구 해서 타이어를 교체 했습니다 그런대 5월8일 저녁 7시쯤 포천에 가는데 갑자기 차가 흔들리며 한쪽으로 차가 쏠려 조금만 잘못했으면 대형 사고가 날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를 우측에 세운뒤 타이어를 확인한 결과 앞타이어 두쪽이 모두 편마모가 생겨 사용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마모는 얼라이어먼트를 해야한다구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40일전에 타이어를 교체하러 왔을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이제서야 얼라이 먼트를 해야한다구 하구 자동차를 정비소에 가서 수리해야 한다구 해서 바로 정비소로 달려 갔더니 타이어가 편마모가 생긴것은 자동차와 관계가가 없다구 해서 다시 타이어 가계에 갔더니 얼라이 먼트를 해야 한다구 해서 즉시 그곳에서 얼라이 먼트를 하구 타이어를 바꾸고 왔는데 2주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서비스 담당이라분이 만나자구 열락이 왔습니다
담당이라는 분이 타이어는 하자가 없구 얼라이 먼트에 문제가 있어서 마모됐다합니다 타이어 가계에서는 그때에 담당이 바뀌어서 자기네는 모른다는 식이구 타이어 회사에서는 하자가 아니라 하니 어떻케 해야되는지요 처음에 갔을때 편마모가 있으니 얼라이먼트를 권했다면 위험한 사고도 없구 타이어도 교체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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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타이어 이상마모 현상은 주행중 도로의 환경, 평소 차량관리 상태, 기타 운전 습관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휠얼라인먼트가 변함에 따라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타이어는 공기압이 과다하거나 부족하면 타이어 접지형상이 부적정하여 이상마모가 발생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부주의로 타이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전차륜정열 불량의 타이어 편마모가 발생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조사는 전차륜정열의 보증항목에서 제외(운행상 문제점 발생)되어 있으나 6개월 정도 보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