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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투닷컴 ] 텔레비젼 A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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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세기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6-03 1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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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 프레임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살짝 들려 제조업체에 As비용을 물어보니 현장으로 담당기사 방문하여 정확한 것을 보고 알려준다 하여 현장 방문기사가 와서 확인 하는 과정에서 액정을 손으로 파기를 하였는데 제조업체 및 기사는 원래부터 우리과실로 파손되었다고 하고 우리보고 30만원의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수리해달라고한것도 아니고 금액을 보고 수리를 결정해도 되고 굳이 수리안해도 티비보는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As기사 방문 후 자기가 깨놓고서는 원래부터 깨져잇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TV하자로인한 수리비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사분의 과실로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그에따른 수리비를 요구하여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기사분 과실로 액정이 파손되었다는 증빙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책임회피하는 경우 유관기관으로써도 도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구두상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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