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크린토피아 세탁물 접수 후, 파손 통보(세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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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견새영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6-04 1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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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3 11:18 크린토피아 일산위시티점에서 유선통화 옴. 바지 가랑이부분 파손으로 본사에서 세탁전 발견되어 반품되어 왔다고 함
2015.6.3 16:30 경 직접 세탁소 방문하여 확인함
(본인은 처음 세탁물 맡길 때에 세탁소 문앞에서 바지 주머니 등을 확인하며 바지 상태를 확인하였고, 전주 금요일까지 정상적으로 입었던 바지로 바지사용자에게 확인함.)
2015.6.3 16:41 크린토피아 고객센터 1899-4568 유선 접수하여 위 사항 문의함. 본사에서는 세탁전에 검수된 사안이므로, 책임 없음. 그러면 처음 대리점에서 접수시 세탁물의 파손 여부 확인 후 접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 모호하게 함. 1차적으로 대리점에서 세탁물 접수시 확인 해야 한다고는 답변함.
주요지는
소비자는 세탁물을 맡길 때에 정상품을 맡긴 것으로 확신하고,
세탁소 대리점은 2일이 지나서야 파손된 물품을 맡긴 것이라고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의
상호 배상 책임 분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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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세탁맡기신 바지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