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코스메틱 ] 다시 유행하는 화장품 사기사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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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수경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5-06-02 2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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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275 2층 은성코스메틱(작전동)
전화 : 02-1670-6533
40~50대 무작위 해피콜을 걸어서
화장품 제품평가를 해달라고하면서 샘플을 보내준다고함
금가루가 들어간 화장품이니 뭐니 현란한 말솜씨로 좋은제품이라고 이야기함
택배비만 부담하고 받아서 샘플을 쓰고 이야기하라함
나중엔 본품과함께 샘플 조그만한걸 2개를 보냄
본품개봉하면 얄짤없이 30만원 가까이하는 화장품을 구매하게함
저희 어머니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해피콜 아르바이트생도 모집하는걸보니 작정하고 이 수법으로
뭣모르는 어른들에게 강제구매를 하려는것같습니다.
제발 빠른 조취바랍니다.
해피콜번호는 070으로 왔습니다.
첨부파일
- 11111.jpg (404.6K) DATE : 2015-06-02 2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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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유선상으로 어머님께 화장품 체험단을 모집한다며 샘플 사용을 권하여 사용하셨는데 본품을 사용했다며 대금결재를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