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샛빛요양보호사교육원 ] 교육원교육비용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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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민식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6-02 2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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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교육은 시작이 안되었고, 3일후 교육시작인데 교육원에 문의를 드렸더니
소수인원(6~7)명에 강사를 고용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다음회차(12월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것또한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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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교육원측 환불거부에 상심이크시겠습니다.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학원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