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마솥펜션 ] 가마솥펜션 예약금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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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우수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6-03 0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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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번 6월 6일 워크샾 진행중 메르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취소를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총 방값 30만원 중 17만원을 입금을 하였구요..
4일전 예약 취소를 하였지만 계약금에 50% 반환금이 아닌 총 금액 30만원 50% 반환금으로 인하여 2만원만
돌려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규정이 펜션 규정에 의한건가요? 아니면 계약금에 대하여 반환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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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펜션예약후 메르스로 인한 취소시 환급액이 부당하게 책정된것같아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이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