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고진 901S ] 이고진 바이크 운동기구 충격방지매트 오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혜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6-02 17:57:42
본문
운동기구 업체에서 바이크를 구매하여 가정집에 설치후 3년정도를 사용하다
독립을하게 되어 운반을 하려고 이동을 하다보니
장판에 충격방지라고 깔아두었던 곳에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업체에 보내니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없고 어떤 보상도 해줄수 었다는 반응 이네요
사용제품이 40키로에 육박하는 무게다보니 이리저리 이동을 하며 사용하지도 않았고
1년 AS기간이 넘었다는 변명만 하는데 1년안에 오면이 됐는지 확인을 안한 제탓처럼 말씀을 하시더군요
당연히 오염이 생기는 제품인줄 모르고 사용하였고 또 설명서에도 난방을 하다보면 열이 발생하여 오염이
생길수 있다는 명시의 글도 없었으니 마음놓고 사용을 한거였는데
실내 운동기구다 보니 당연히 실내에 설치하면 난방을 하기 마련이거니와 제품을 생산할때부터 오염에대한
조치를 하고 생산을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또한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상품자체에 하자를 모르고 사용한 후 피해를 보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용하다 생긴하자도 아니고 생산제품 자체적인 하자임에도 AS기간을 따져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의 반응이 당연한건가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첨부파일
- 20150531_000148.jpg (1.5M) DATE : 2015-06-02 17:57:42
- 이전글복합기 프린터 수리관련 15.06.02
- 다음글연락두절에 물건이 배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15.06.0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바이트 이용중 장판이 오염되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제품 사용중 장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안내가 되지않은 상태에서의 하자일경우 업체측 보상요구 가능하지만,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