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싸이트 ] 돈을받고 한달이상물건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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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영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6-02 2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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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품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문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또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