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 ] 통신사대리점의제멋대로 번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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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근석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6-02 1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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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는 sk, 다른한대는 kt엿는데 바꾸는당일 대리점에서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1대는20만원,1대는10만원.
위약금이 뭐냐고 물어봣죠.
거기서대답하길,..그동안 통신비 매달 할인받은거 토해내는거라고 햇죠.
2대모두 Lg로 이동하기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말을 안하고요.
위약금까지 내고 통신사를 바꿀 필요가 없는데 말이예요.이런경우 어덯게 해야할지 제나이 50 이라
그런건 모르고 지냇거든요.
답변부탁합니다
경기도안성시 중앙로412 안성 Lg u+모바일 (영동점) 담당자 손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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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통신사 이동에 대해 위약금이 발생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