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금융토탈광명 ] 보험료즉시이체(본인동의없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천행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6-02 14:17:29
본문
2.본인 동의없이 고객유지관리차원에 고객통장에서
보험대리점총무님이 보험회사로 즉시이체 를하여습니다.
3.본인동의를하지않고 즉시인출(보험료) 형사고발한다고하는,소명방법은업나요?
- 이전글비데해지 15.06.02
- 다음글씨앤앰 정말 어이없더군요 15.06.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의 고객 동의없는 보험금 인출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무단인출에 대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