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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토탈광명 ] 보험료즉시이체(본인동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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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천행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6-02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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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동의없이즉시이체하면처벌규정은?

2.본인 동의없이 고객유지관리차원에 고객통장에서
보험대리점총무님이 보험회사로 즉시이체 를하여습니다.

3.본인동의를하지않고 즉시인출(보험료) 형사고발한다고하는,소명방법은업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의 고객 동의없는 보험금 인출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무단인출에 대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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