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업 ] 인터넷 광고 계약내용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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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진수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5-06-02 16: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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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이고 담당자와 전화상담을 하였으나 잘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계속적인 관리소홀로 취소할려고 하는데 계약해지와 맞지않는다는 사유로 해지를 피학고 있음.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등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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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광고계약하신 업체의 부실한 관리로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이행 내지는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