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천 방송 ] 위약금 관련 -남인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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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학원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6-03 1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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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입당시 타지역으로 이동시 위약금 면제라고 기사님이 말했기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약관 34조 2호에 보면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민 증명서류를 내려고하자 이제는 전화 조차 받지 않습니다.
분쟁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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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민으로 인한 유선방송 해지시 업체측의 부당한 위약금 요구와 관련하여 이민, 장기유학(1년 이상)등의 이유로 해외 이주하는 경우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은 없으나 할인 혜택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처리지연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