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블레스세탁소 ] 세탁물분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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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순철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6-04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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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동 네이처힐1단지에 있는 노블레스 세탁소를 이용하였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오후3~4시경 세탁소에 바지 하나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6월 1일 월요일에 세탁소에서 배달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달물이 오지 않아 6월 3일 수요일경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였는데. 세탁소에서는
바지가 없다며 제가 건을 맡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영수증을 받아놓아 영수증 내용을 읽으면서까지 말을 하였는데도 모르겠다며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오후까지 찾아서 달라고 하였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길래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겠다며 자기 세탁소에 맡긴 물건이 맞냐고 오히려 반문하였습니다.
물건을 찾을 생각도 없고, 불친절하게 모르겠다고만 말하고 소리를 지르며 노력도 않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났습니다.
6월4일 아침 세탁소를 찾아갔지만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영수증을 사진으로 보낸 후에는 전화 연결도 안됩니다.
노블레스 세탁소로 인한 피해.
1. 바지 분실(제일모직 로가딕스) 구매한지는 1년이 안되었음.
2. 행사에 참여하려고 맡긴 바지였지만 제때 찾지 못해 바지를 입지 못했음.
3. 업체의 불친절함과 무성실함.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탁소에 바지 드라이를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첨부파일
- 영수증사진.jpg (2.2M) DATE : 2015-06-04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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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 맡기신 의류의 분실로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