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 핸드폰 해지를 해 준다고 하더니 해지를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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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진화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6-01 2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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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휴대폰해지 처리 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철회의사를 밝혔기에 청약철회를 수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계약서상에 환불 규정들을 적어놓았으나 환불에 대한 규정이 다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약관 심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심사를 통해 약관 무효화등을 통해 환급 요청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