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 벤드 진짜 너무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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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용준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6-01 2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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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7일동안 인터넷이 수시로 끈기고 안되서
A/S를 3번이 나 불렀고 오늘은 기사분이 2번을 오셔서
인터넷을 손보고 가셨는데
또다시 인터넷이 끈기는현상이 발생하여 도저히 안돼겠어서
인터넷 해지를 해달라 하였고
7일동안 인터넷이 원할하게 되지 못해 손해 본 금액도 수백만원에 달해
일정부분 보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SK브로드 벤드 측에서는
보상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다며
보상해 줄수 없다 하였고
보상 규정을 사전에 통보할 의무또한 없기 떄문에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하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서 인터넷을 해지 하는거고
인터넷 끈김문제는 저의 잘못이 아닌 SK측의 잘못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상받을수 없는 건가요
인터넷이 끈겼을때 핑테스트 한스샷 찍은 화면을 첨부해 드림니다
그리고 SK상담사 분과 녹취 내용도 있습니다
녹취 내용을 들어 보시면
인터넷끈김 현상이 SK측의 과실이고
사전에 보상규정을 저한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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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속되는 인터넷 끊김현상으로 일하시는데 지장이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