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서면 라엘헤어 ] 선불금 입금후 일부 환불시 부가세 공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변진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6-01 23:07:20
본문
현금입금하였으나, 커트 50%는 잘못되었고, 할인이 없다는겁니다.
장기 고객이었고(지정 헤어디자이너가 본 헤어숍으로 왔음) 그냥 혜택없어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중 미용실은 부산 집은 김해 장유 라서 비정기적으로 이발을 하게되고 불편함이 많아서
30만원중 남은금액(11만3천원)을 환불요청했습니다.
점장이 하는말이
1. 백화점 상품권처럼 70%사용해야 나머지 30% 환불된다...
-> 협의끝에 환불해주기로함(11만3천원)
2. 대신, 지금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있으니(10%)환불할때 10% 공제하고 주겠다.
: 이게 맞는말인가요?환불할때 사용하지도않는 부분을 부가세 공제하다니...
3. 고객 모을때는 있는말 없는말 다해서 모으고, 50% 할인이 잘못된 정보다 라고 해도 오래이용하다보니 어짜피 이용할꺼 좋게 이용하자해서 혜택을 못받아도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환불할때되니 부가세... 70% 운운하고있으니...
4. 이럴때 적용하는 규정은 없는지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이전글계약금 환급건 15.06.01
- 다음글뷰바디메이킹 헬스장 환불요청 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5.06.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의 환급 시 부가세 공제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부가세 별도 기준을 제시하나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부가세 별도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