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사우동지 ] 월저렴한금액요구했으나 고가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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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원준
- 조회수 : 735회
- 작성일 : 15-06-02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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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31일 전화로 통화후 아니되서 대리점을 방문헀으나 담당자없어서 연락준다하여,6월1일 전화통화후 해결되지않고 다시 대리점을 방문 하엿으나 대표가 교육이라 목요일 재방문을 요구하여, 여러변명 듣고 싶지 않으니 환불과해약을 원한다통보하엿습니다.그러나 답은 목요일 재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준다며 계속하여 지연만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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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교체 후 과도한 사용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