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매직 ] 동양매직 정수기, 비데 이전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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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주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5-06-04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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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6월 6일 이사를 가게되어 6월 1일 이전 설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4일에 전화가 와서
근무시간에 오전 9시부터 7시 까지이고
6월 6일은 현충일 공휴일이라
이전설치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서울로 출퇴근을 다니는지라 그 시간에는 집에 없다고 하니
센터에서는 본인들은 근무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전설치를 할수가 없다고느 하는데
이런경우는 해약이나 다른 방안을 찾아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지속적인 렌탈요금을 납부를 해야하고 사용할수도없는 정수기와 비데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두개 약 38만원이라고 해약할시 해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고하는데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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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정수기,비데의 이전설치 관련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