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로 휘트니스 2 ] 동성로 휘트니스 2호점 여자 젊어지다 학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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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5-30 2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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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가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연기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연기신청이 3개월이상어려울것같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여기다 글을 올립니다
일단 계약은 2014년 10월10일에 하였고
2015년 1월7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을끊었어요
한달반다녔고 그이후 남은기간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말들로 감정이 상해있는지라 더이상 다닐마음이 없구요
그리고 그런요가학원에 다닐생각이 전혀 없어진터라
일단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를 헸었는데
받을수 있다고해서
6개월 원래는 한달에 15만원씩 60만원인데
할인이벤트 이런걸로해서 48만원결제하였다고하니
위약금10%에 원래가격인 학원비를빼고 받을수 있다고 해서 환불을 일단 업체측에 요구했는데
환불해 줄게 없다고 해서 여기다 글을씁니다.
꼭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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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150528_155200217.jpg (391.1K) DATE : 2015-05-30 2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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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