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바디메이킹 ] 뷰바디메이킹 헬스장 환불요청 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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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소은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6-01 2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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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서는 그날쓰고는 저희는 받지못해서 찍지 못했습니다.
압축파일 여셔서 하나하나 봐주시고요 잘해결되길바랍니다.
진짜 환불 한달동안 연락이 없고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첨부파일
- 뷰 바디메이킹 헬스장 해지관련 신고입니다.hwp (48.0K) DATE : 2015-06-01 22:43:32
- 뷰바디메이킹.zip (4.2M) DATE : 2015-06-01 2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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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