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니아딤채 ] 제품하자 소비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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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연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6-01 13: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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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소비자 고발센타에 문을 두드리게 됬네요
다른게 아니라 김치냉장고 구입한지 3년이 되지않았는데
한 2주전부터 냉기가 없는걸 느꼈습니다. 저는 몰랐구요
남편이 고장난거같다고 하길레 전 아니라고 했는데 1주전에 냉장고가
이상이있다는걸 확실히 알게됬습니다
그래서 6.1일 월요일 기사분이 방문하셨는데 냉기가도는 가스배관어딘가 구멍이나서
가스가 세는거랍니다. 비용이 139,000원이든다고 하더라구요
전 어이가 없었죠 다른 어떤 냉장고도 냉기가스배관이 구멍이 나서 중간에 수리한적이 19년된 제품도
없었어요 오래되서 그냥 큰거로 바꾼적은 있어도 가스배관에 구멍이나서 수리한적은 없었거든요
고객의 잘못으로 고장이 났다면 당연히 제가 부담해야하지만 가스배관에 구멍을 우리가 낼수는 없는것이고
또 그게 이사한다고 구멍이 나는것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지 7개월만에 이사를했고 이사와서 2년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멍이라니요 그건 제품하자아닙니까?
근데 1년무상기간이 지났다고 수리비를 받는다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니아는 1년무상기간만 넘길수 있도록 제품을 만드나요? 제가 따졌더니 75,000원으로 해결은 했지만
아무래도 하자품을 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늘 소비자가 무상기간이 지났다고 하자품에 대한 수리비를 내야하는지 위니아를 도저히 이해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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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냉장고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