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11번가 ] 옷을 교환이나 환불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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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규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6-01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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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표가 제거되어 재 판매가 어려운경우 교환,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직원이 상표제거후 옷을 판매한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