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켈구로서비스 ] 오디오기기 제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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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웅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6-01 16: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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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는 인켈제품은 수리를 안한다고 하면서 당시에 수리를 의뢰한 오디오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않고 책임질 사람도 담당자도 없이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인켈구로서비스(현,필립스구로서비스센터)를 고발합니다.
믿고서 맏긴 오디오기기의 수리는 6개월이 되도록 방치되었을뿐 아니라, 누구 한사람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않는 서비스센터의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기다리다못해 전화를 하면 확인후 연락 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는 행위만 4~5번째 이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전화준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서비스센터의 올바른 자세가 무었인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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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오디오기기를 수리의뢰하신 후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