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크몬스터 ] 악덕 프린터 렌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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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용호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5-06-01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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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난후 진행하던 일이 잘 안되서 그만 쓴다고 햇더니 위약금으로 3개월 치를 내야된다네요
그래서 돈이 없다하니까 반납도 안되고 정말 돈이 없어서 렌트비를 못냈더니 협박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경찰서에 고발하면 벌금이 200만원 나온다네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다시 쓰기 시작했읍니다
2년간 매월 45,000원씩 냈던것 같네요 hp officejet pro 8600d인데 새제품도 아니고 중고 갖다준거고..
옥션보니까 20만원이면 사는 제품 입니다
다시 사업이 어려워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못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제가 못내니까 반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하라 했읍니다
그런데 통장에 송금받을일이 있어 잔고가 좀 생겼는데 오늘 9개월치 40만원이 출금됬읍니다
정말 열불이 납니다
업체전화 번호는 070-7527-822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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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 사용하시는 프린터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