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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취소물품을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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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련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6-02 13: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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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31일 일요일에 11번가의 오가게/BBon-J]빈티지글해골T(2color)티셔츠  를  28300원에

구매를 하였다가 당일 마음이 바뀌어 구매취소버튼을 눌렀습니다.

물품이 배송전상태라 당연히 취소가 되어있을 줄 알았으나. 판매업체는 그냥 물건을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11번가에 전화를 했더니 "출고직전이라 취소가 안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출고한것도 아니고 출고직전이라 취소가 안되었다는것이 억울하여 소비자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반품을 하려고 해도 업체에서는 구매자 변심이라면서 왕복배송비를 요구하구요

 11번가에서는    제3 자 입장이라는 듯이 행동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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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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