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브월드 ] 가맹점 허위 계약 및 할부금융업체의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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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광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6-02 14: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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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11.26. ㈜유이엔지솔루션 원종우이사와 아로마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점계약 체결을 하면서, 3개월 이내에 판매가 미진하거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일체의 비용없이 계약을 취소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함.
이후, 2015년 1월부터 본인이 원종우이사와 임명규본부장에게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계속 언급하였으며, 판매가 부진하여 2015년 2월 계약을 철회하고 자동이체 중지를 요청하여, 담당자인 원종우이사가 이러한 본인의 요구를 수긍하고, 계약을 철회하기로 약속함.
그러나 2월말 이후 차일피일 날짜만 미루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4월16일 임명규본부장이 아로마 물품을 수원으로 양도하기 위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포장까지 하여 4월 30일에 아로마 물품을 인수하기로 약속함.
하지만, 2015년 5월 1일날 담당자였던 원종우이사가 갑자기 퇴사를 하면서, 상기 내용을 임명규본부장 및 김중석사장이 전달받음과 동시에, 본인이 여러차례 설명하였음.
지난 2015년 5월 8일에 김중석사장이 5월 13일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동이체건을 중지를 실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원종우이사, 임명규본부장, 김중석사장, 회사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자동이체 업체인 삼성카드(1588-8700)와 할부금융 에이전시 애니원(1670-7022)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이체 중지 요구를 하였으나, 수신자의 회신회피 및 연락두절로 현재까지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음
또한, 본 내용을 확인하고, 자동이체 중지를 요청하기 위해 애니원에 연락하여 문의한 결과, 본 계약은 ㈜유이엔지솔루션으로 계약되고, 실제 대금이 지급된 회사는 허브월드이며,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더허브스토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계약자인 ㈜유이엔지솔루션은 본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임.
이러한 내용을, 본인에게 먼저 공지하지 않고, 본인과 계약자인 ㈜유이엔지솔루션도 모르게 위임장이 첨부되어 허브월드로 대금이 입금되어..
현재까지 질질 끌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00만원 상당의 할부금이 매월 165,000원씩 1월부터 5개월째 납부되고있습니다.
정말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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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